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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자장법 시행규칙’, 이른바 ‘문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승하차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북 청도군 매전면사무소에 설치된 주차공간. 매전면은 주차선 옆에 30cm 보호선을 표시해 민원인들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좁은 공간 탓에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 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문콕’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6월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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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콕’ 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해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044-20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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