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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슈퍼마켓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더 내린다

단시간 ‘알바’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보험 없어도 지원

2018.02.09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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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다.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가계소득이 오르고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저임금근로자는 고임금근로자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즉 추가 소득이 생기면 저임금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소비하는 비율이 높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사용주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비율이 많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다. 지원 대책은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방지, 소득주도 성장 구현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 시 90% 지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방안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최저임금 보장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인상분을 보완하는 대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인 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인 7.4%를 제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30인 미만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그 대상으로 월 13만 원이 지원된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근무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일용 근로자는 월중 22일 이상 13만 원, 19~21일 12만 원, 15~18일 10만 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중 30~39시간 12만 원, 20~29시간 9만 원, 10~19시간 6만 원, 10시간 미만 3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센터(1350)에서 받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더 크지 않은지 우려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월 157만 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3만 8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에겐 80~90%, 기존 가입자에겐 40%를 지원한다. 10인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부담 비용은 50%로 줄어든다. 또 10인 미만 기업 중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미가입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영세사업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운영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현행 1.3%에서 0.8%로, 3억~5억 원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수수료율을 개선한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수는 45만 5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정률제로 개선,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해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보장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약 10만 개, 가맹점당 평균 0.3%p, 연 270만 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통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를 세액 공제하며,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가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소상공인 5대 안심 지원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5%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보호대상 역시 확대했다.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서울은 4억 원에서 6억 1000만 원, 인천·부산 등 과밀억제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 광역시와 안산·용인·김포 등은 2억 40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8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5%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9%에서 5%로 인하된다.

상가 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임대동향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임대료가 급등하는 경계·심각 지역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융자를 해주고 지방세·부담금 감면, 주차장 규제 완화 등의 상생협약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분야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연회시설에만 적용하던 예약부도 위약금을 모든 외식업으로 확대했다. 예약을 해놓고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 쇼’ 고객 차단이다. 이제 예약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전화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화훼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농축수산물·화훼에 대한 선물가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골목상권 전용화폐 비율도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현 220개에서 6500여 개로 대폭 확대해 사용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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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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