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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제규범 입각해 美 통상압박 과감 대응”

홍장표 경제수석 “철강 WTO 절차 개시…세이프가드 조치 협의 결렬땐 제소”

“외교·안보적 확대해석 부적절…美 최종결정 때까지 고위급 접촉 활동”

2018.02.20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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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미국의 통상 압박 움직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 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이며 필요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통상 문제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통상 문제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이를 외교·안보적인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미 상무부가 지난 16일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과 관련, “미국 측의 조사 목적은 미국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인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한 우리 측의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하고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으로, 정부는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중요한 협상의제로 제기해 놓고 있다”며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절차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는 관련 기업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홍 수석은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관광·특정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인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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