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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토요타·혼다 42개 차종 5만여대 제작결함 ‘리콜’

국토부, 결함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자동차리콜센터’ 운영

2018.02.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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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토요타·혼다 등 42개 차종 5만 37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 자동차(제공=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2일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싼타페(DM) 등 2개 차종 2만 2975대는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으로 조향 중 과도한 힘을 가하면 연결부분이 파손돼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차량은 22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C200 등 35개 차종 2만 9693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시에나 2WD 등 2개 차종 550대는 에어백(다카타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의 크로스투어(CROSSTOUR) 등 2개 차종 381대는 역시 다카다사의 에어백의 결함으로 리콜이 이뤄지며, CR-V 120대는 연료공급 파이프 연결 부분 부품 결함으로 엔진 정지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23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신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또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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