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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콜 110, 성폭력·경찰민원 등도 신고상담 받는다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실시간 연계

2018.02.2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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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상담전화 ‘국민콜110’을 통해 성폭력·경찰민원·전기고장 신고상담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콜(110)과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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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난신고와 범죄신고 중 긴급재난신고는 112와 119가 맡고, 나머지 비긴급 신고상담은 국민콜이 맡도록 유도하고 있다.

비긴급 신고상담 전화는 16개가 있다.

경찰민원(182), 전기고장신고(123), 여성긴급(1366), 학교폭력(117), 밀수신고·관세상담(125), 사이버테러(118), 군위기상담·범죄신고(1303), 전기안전(1588-7500), 부정불량식품(1399), 검찰민원(1301), 청소년상담(1388), 자살예방(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가스안전(1544-4500), 상수도(121), 환경오염(128) 등이다.

현재도 국민콜에 전화하면 1차 상담 후 신고 또는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각 기관별 콜센터에 전화를 연결해 왔다.

하지만 국민콜에서 상담했던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해당 분야 상담전화 통화 시 처음부터 다시 말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담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우선 여성긴급·경찰민원·전기고장신고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결했으며 추후 나머지 13개 비긴급 신고상담 전화와의 연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민이 자주 상담하는 내용을 토대로 ‘보이는 ARS’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이는 ARS’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직접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고 검색만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해당 화면에서 바로 상담사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보이는 ARS’는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TF팀 02-2110-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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