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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을 위해 개헌을 바침

2018.03.20 구예림 클레프 이노베이션 대표(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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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예림 클레프 이노베이션 대표(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위원)
구예림 클레프 이노베이션 대표(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위원)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헌법은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공공의 약속이기에 ‘개헌’은 한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역사적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 정부는 10번째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 그 간 9번의 개헌은 주권을 가진 시민이 중심이 된 개헌이 아닌 집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경향이 강했기에 이번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 토지 공개념 강화,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등이다.

지난 1987년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 개헌 이후 약 30년이나 지났고 시대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 가는데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변화된 사회와 사람에게 맞게 최신화된 개헌을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개헌은 시기가 적절하다. 촛불 민심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 된 시점에서 상식이 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국민이 힘을 모은 것을 헌법적으로까지 구현하는 마무리 과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

또한, 개헌이 올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일원화 된 투표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사회적 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항목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정당 간의 정치적 이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게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그간 참여와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약했던 여성과 젊은 세대의 이해와 참여가 특히 절실하다. 미래 세대를 위한 권리와 선거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이 세대의 책무이고 새 시대를 맞이하는 개헌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일을 수행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조문 정제 작업이나 정치적 논의의 과정에서 많은 이바지를 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것은 20대의 신분으로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에 참여하여 실제로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감시하며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토론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개헌된다면 아마도 가장 오래 영향을 받을 세대이기에 자문특위 활동이 끝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 지내며 이번 개헌이 실제로 삶에 반영이 되고 개헌이 실현될 때까지 앞으로가 더 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은 짧은 시간에 약속된 개헌이라는 큰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일 방향 드라이브의 방식이 매력적일 수가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내심 있게 합의와 조율을 통해 야당의 경계를 풀고 국민에게 효과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국회는 정당의 이익관계를 고려하여 의견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기적인 집단주의를 경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헌을 검토하여 이 기회에 민심을 얻을 방법을 찾는 전략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기반으로 현장의 의견을 말하는 국민, 비난이 아닌 정당한 비판과 논의로 대책을 제시하는 국회, 그 비판을 감수하고 개선할 성의를 보이는 정부, 이렇게 세 입장이 모여야 이번 개헌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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