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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타트업에 첫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원 창업기업 ‘소네트’…총 45대 전국 주행

2018.05.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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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타트업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됐다. 그동안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우리나라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소네트 자율주행차
소네트 자율주행차.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T 등을 포함한 총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소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창업한 기업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네트의 이번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고 차량을 제어하며 자체 개발한 차선인식 방식(이하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율주행을 돕는다.

소네트는 향후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표준 기반(플랫폼)을 제작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키트(시스템 일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2016년 2월 도입하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도로 지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연구목적의 실제 도로 주행을 지원해왔다.

또한 자동차 제작·통신·부품사 등 다양한 업계의 대·중·소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를 발족해 학술 토론회 등 업계 간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더욱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여러 업체와 교류할 수 있는 연계·협력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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