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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10월까지 특별점검

식약처,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활용 현장신속검사

2018.05.15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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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말까지 수산물 위·공판장,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특별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후변화 등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콜레라 환자도 재출현하고 있어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수산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주요 내용은 ▲유통·판매, 생산단계별 비브리오균 검사강화 ▲바닷가 횟집, 수산시장 등에서 비브리오균 현장 신속검사 및 특별점검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 예방 홍보 등이다. 

식약처가 수산물 수거 검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은 비브리오균(비브리오콜레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대장균, 중금속,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이다.

여름철 횟집 위생점검에서 단속 공무원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름철 횟집 위생점검에서 단속 공무원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여름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 횟집(센터) 및 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는 6월 18일부터 2개월간 비브리오균 현장신속검사와 특별점검 등 식중독 사전예방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권역별로 순환 배치해 횟집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족관 물에 대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검사하고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었을 때,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 있으며 급성 발열과 오한·복통·구토·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대부분 환자에서는 감염 후 36시간 내에 피부에 출혈성 수포가 형성된다.

비브리오균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려면 어패류를 충분히 가열해 먹고 횟감은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으며 횟감용 칼과 도마는 반드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어패류는 구입한 후 신속히 냉장보관해 식중독균 증식을 억제하고 사용한 조리 기구는 깨끗이 씻어 2차 오염을 막아야 한다. 상처가 난 사람은 오염된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산물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간질환과 알콜중독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치명적일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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