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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사고 예방에 정부·시민사회 함께 나선다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 제정…28일부터 시행

2018.05.24 환경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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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로드킬)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시민사회가 손을 잡았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해마다 도로 위에서 죽는 야생동물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동물 찻길 사고는 2012년 5534건에서 지난해 1만 7320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아울러 동물 찻길 사고 관련 업무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국립생태원 관계자가 시민단체가 개발한 '동물 찻길 사고 조사 앱'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국립생태원 관계자가 시민단체가 개발한 ‘동물 찻길 사고 조사 앱’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이번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조사체계 일원화, 조사방식 개선, 다발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환경부, 국토부 등에서 각각 수행한 로드킬 사고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통합했다.

또 조사원이 사고 현장에서 상황을 손으로 적는 방식 대신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이 개발한 위치정보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야생동물의 종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확인을 거쳐 사체 폐기 및 이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축적된 정보와 통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자료가 제공돼 운전자의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의 역할도 명확히 구분했다.

환경부는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매년 공동대책을 수립하며 국토부는 동물 찻길 사고 집중발생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조정 등을 총괄한다.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국립생태원은 관련 통계의 집계·관리·분석을, 각 도로관리기관은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행 및 결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체계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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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양 부처는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홈페이지를 개설, 동물 찻길 사고 발생 통계정보와 집중발생 구간 사전예보 등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시민사회와 함께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및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044-201-722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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