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멜라민수지 주방용품, 직접 가열하지 마세요!

세척할 때는 부드러운 스펀지 이용해야…식약처, 올바른 사용법 안내

글자크기 설정
목록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에는 직접 열을 가하지 말고 세척할 때는 부드러운 스펀지를 이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일상생활 속 자주 사용하는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멜라민수지 그릇.
멜라민수지 주방용품.

멜라민수지는 합성수지제의 한 종류로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를 결합해 만드는 단단한 플라스틱 종류다. 매끈하고 단단한 표면의 질감과 촉감이 도자기와 비슷한 특징이 있다.

잘 깨지지 않고 가격이 저렴해 식판, 접시, 밥·국그릇, 컵, 조리기구 등 다양한 주방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 유통되는 멜라민수지 기구·용기는 유해물질 규격을 설정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사용하면서 고온에 직접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균열이 생겨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멜라민수지로 만들어진 기구·용기를 구입할 때는 ‘식품용’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의 내열온도는 대부분 110~120℃이지만 제품마다 내열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또 오븐의 열이나 전자레인지의 고주파에 의해 멜라민수지가 가열돼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열을 가해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멜라민수지는 자외선소독기와 같이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에는 변색되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자외선소독기를 사용해서 소독할 때에는 오랫동안 방치하지 말고 3시간 이내로 짧게 사용해야 힌다.

세척할 때는 솔 또는 연마분으로 세척하지 말고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해서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색되거나 균열, 파손이 있는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멜라민수지 주방용품 똑똑하게 사용하기’ 소책자와 동영상으로도 제작·배포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043-719-4353/250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충분히 감당 가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