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에서 1시간 50분을 날아 로스토프나도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34도, 한여름의 날씨입니다.
특별한 환영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맞아준 로스토프나도누! 로스토프나도누는 북코카서스 지역의 최대 도시입니다. ‘러시아의 남방 수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주시와 자매도시기도 합니다.
플라코프 국제공항에서 열린 환영행사.
‘티모닌’ 주한대사, ‘골루베프’ 로스토프주 주지사 등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귀한 손님을 맞이 할 때 소금에 올려진 빵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손님은 빵을 조금 떼어 소금에 찍어먹으며 답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빵을 소금에 찍어 먹으며 환영에 답했습니다.
코사크 전통의상을 입은 공연단은 노래로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코사크’는 15세기 후반~ 16세기 전반에 걸쳐 러시아 중앙부에서 남방 변경지대로 이주해 자치적인 군사공동체를 형성한 농민집단을 뜻합니다.
한국과 멕시코 축구경기가 열리는 이곳 로스토프나도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