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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등 9개 지자체 ‘온종일 돌봄’ 선도 지역

3년간 80억 지원…지역시설 활용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2018.06.28 교육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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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지원 지역으로 서울 구로구·노원구·성동구·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3년간 이들 지역에 총 80억원을 지원한다.

돌봄교실에 참여 중인 어린이들의 모습.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돌봄교실에 참여 중인 어린이들의 모습.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들 지자체는 앞으로 지역 특성을 살려 돌봄서비스를 강화한 뒤 다른 지자체로 돌봄 모델을 확산시킨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은 아파트단지 시설,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자체와 학교가 업무협약을 맺어 교실을 돌봄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 읍·면 지역은 학교시설을, 신도시는 아파트 등 마을공간을 활용해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선정된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청과 협업해 지역 내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를 유형별로 조사하고 돌봄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요자 중심의 질 높고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 지역에 컨설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대상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학교 내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시설·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학교시설 사용 절차, 공간조성 및 배치, 시설운영 및 안전관리 책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돌봄시설 사용 기간은 최소 3년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 교육공간과 돌봄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동선까지 분리할지는 시설 유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또 사용인의 책임·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 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 이후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문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044-203-6412/202-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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