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올해는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해 추석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가축의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공적 가축진료체계다.
![]() |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기존의 방문신청 외에 온라인신청도 허용할 방침이다.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해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수입축산물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된다.
![]() |
▲선박운항 위한 해양예보지수 서비스 확대 국민과 기업의 안전하고 쾌적한 선박운항 지원을 위해 선박운항지수 서비스 항로 및 마리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11월부터는 여객 수요가 많은 목포~홍도, 여수~거문도, 통영~욕지도, 인천~덕적도 등 4개 항로에 대한 선박운항지수를 추가로 서비스하고, 3개 마리나 지역에 서비스되고 있는 선박운항지수도 목포, 통영, 여수(소호) 3개 마리나를 추가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 위한 ‘수출지원센터’ 확대 수산물 수출업체를 현지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센터’를 2018년 하반기부터 아세안·미국 동부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태국, 말레이시아와 미국 뉴저지에 수출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해 해당 권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법률, 통역·통관지원 등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품목 확대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를 일류 브랜드로 육성하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수산물의 실시간 수급정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급변하는 수산물 수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수급관련 정책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 향상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마련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 위판장의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와의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한-인니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을 2018년 5월에 체결했고, 2018년 8월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해운산업 지원 전담기관 설립해 종합적 지원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올해 7월 출범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금융지원은 물론 해운거래 지원, 선사 경영개선, 산업간 상생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것이다.
▲신항만건설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방안 시행 신항만사업 시행자에게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신항만건설사업을 활성화한다.
그동안 신항만 투자비 규모가 크고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돼 민간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신항만건설 예정 지역에서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항만기능 다양화 요구에 대응해 신항만의 정의를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되는 항만으로 확대한다.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8월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을 특별시, 광역시, 도시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개정 산불감시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 심사 시 외부인사를 과분수 이상 포함해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감시원 채용 시 적용된다.
▲정보 사각지대 영세어민 위한 해양기상 안전 문자서비스 제공 고령의 노인 및 통신환경에 취약한 정보 사각지대의 영세어민의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해 해양기상안전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온실가스 저감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