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청년고용기업 지원자금 3000억원 신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⑨ 산업·에너지·자원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유흥·사행성 5개 업종만 제외

2018.06.28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강화 올 8월부터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생산공정시설 이용 국가안전관리대상·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식물/동물/미생물)로 확대 오는 12월부터는 생산공정시설에서 유전자변형식물·동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신고 및 허가 등을 해야 한다.

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KC인증 부담 완화 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의 KC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정용 섬유제품(성인용 의류·속옷 등), 가죽제품 (가죽 가방·지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 (반지·목걸이·귀걸이·팔찌 등)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5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업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했다.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 주요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우대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3000억 원)을 신설한다.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선정기업 등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해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 후 대기업 진출 제한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수입업자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원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쌀·밭·조건불리지역 작불금 9월 조기 지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