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발표

문체부 예방대책위,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등 4가지 개선과제 제시

2018.07.02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가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을 2일 발표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등 4가지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칭 성평등문화정책관) 및 위원회 설치,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상담센터 운영 ▲예술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예술인의 성희롱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마련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대 등이 담겼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 배제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제한, 문화예술진흥법 상 장려금의 지급 제한, 정부시상 추천 배제 등 공적지원 배제 방안 마련, 성희롱·성폭력 처리시스템을 거부하는 경우 공적지원 심사 단계 지원 배제 등이 권고됐다.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에는 ▲문화예술계 분야별,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 및 예방 조력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인지감수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 등이다.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에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효성 있게 윤리적으로 진행할 것과 정례적 실태조사에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설계할 것 등이 담겨 있다.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2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과로사회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