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분야 갑질범죄 특별단속…민간 ‘직장 괴롭힘’ 대책도 마련

상습 반복되면 징역형도 가능…갑질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징계수위 높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의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로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갑질부터 근절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공관병 갑질,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공의 갑질문제가 지속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거래처·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 등 민간의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를 벌여 갑질이 주로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2차적 불이익 우려 등으로 피해 신고를 기피해 갑질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피해자 불안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상담 및 보호·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부터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6단계에 걸쳐 5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경찰은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설정해 갑질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권력형 비리(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토착형비리(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인격침해형 범죄(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이다.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 갑질 내용이 무겁거나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구형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무조정실은 연구용역을 통해 갑질 판단 기준·유형별 사례·신고처리 절차·피해자 행동요령을 담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중대한 갑질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하도록 징계기준을 개정하고 관리자 보직 배제·직무배제·승진심사 반영 등 인사상 불이익도 준다.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하고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콜 110’에 익명으로 갑질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관별 익명 제보코너도 마련한다.

기관별로 반기별로 갑질 실태조사를 하고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연 1회(올해 7∼9월) 갑질 빈발분야에 대한 감찰을 벌인다.

각 기관이 민간 전문가 등을 ‘갑질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고 이러한 갑질 근절 활동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갑질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조치와 함께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무료 소송지원 범위를 손해배상소송 뿐만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대책에 이어 이달 안으로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심화되고 있는 직장 괴롭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는 ▲직장 괴롭힘 개념 정립 ▲예방교육 및 사용자 조치 의무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 인정 ▲취약분야 업종별 TF 운영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민간에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제한 등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갑질 근절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부당 하도급,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일명 꺾기), 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익 광고,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 학교 교육 등을 통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인사혁신처 법무감사혁신담당관/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02-3703-2012/044-201-8145/044-200-711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나는 대변인이다] 알기 쉽게 법령 고쳐···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법제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