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회식도 근무시간에 포함될까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노·사가 궁금해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1. 회식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조직의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참석을 강요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접대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3. 워크숍·세미나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일·숙직
통상적으로 일·숙직 근로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정상 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 기간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일·숙직 근로에 대하여는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교육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하나 개인적 차원의 교육,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6. 출장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출장과 관련해서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고 그에 다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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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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