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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

2018.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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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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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부문별 특별 신고센터를 알려드립니다.

Q.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성희롱을 당했어요.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A. 물론이죠.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그 가해자의 대한 처벌은 물론 상관(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엄중 징계합니다.

또한, 기관별 자체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합니다.

Q. 민간부문에서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 강화된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인 정책을 알고 싶어요.

A. 민간부문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의 처리,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로감독관이 행정지도를 합니다.

Q. 학교나 대학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사건 대응 및 예방교육 활성화 등 담당기구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안 발생 시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초·중·고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대학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학생 및 교직원 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전체 대학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Q.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목격하거나 겪게 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문화예술계 종사자를 위한 신고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전용 상담전화(1670-5678)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제)’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특별신고센터’ 신고 및 상담 안내입니다.

◇ 공공부문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홈페이지(www.stop.or.kr) 비공개 게시판
- 방문 및 우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 플레이스 3층
- 전화 : 02-735-7544

◇ 민간사업장 - 고용노동부
- 홈페이지(www.moel.go.kr)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게시판
- 고객상담센터(1350),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평등상담실 (전국 21개소)

◇ 문화·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대표전화 : 02-3668-0266
- 홈페이지(www.kawf.kr) 비공개 게시판
- 전자우편 : withu@kawf.kr

◇ 체육인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 대표전화 : 02-418-1119
- 홈페이지(https://sports-in.sports.or.kr/) 비공개 게시판
- 전자우편 : sports119@sport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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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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