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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발목잡는 규제 혁신한다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 구성·찾아가는 신고센터 운영

2018.07.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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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방산부품 생산기업 A사는 제품 개발 후 국방부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산부품은 개발 이후 성능시험과 장착시험을 사전에 수행해야 국방부 납품 및 수출이 가능하나 민간분야에는 시험할 수 있는  K-9 자주포 등이 없어 사전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국산 방산부품 개발 시험평가 때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육군종합정비창을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역기업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으나 규제로 인해 테스트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140여건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예를 들어 A사 사례 경우 군에서 직접 운용하는 시험평가시설이나 장비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해당 지역 내 288개 방산부품업체의 기술개발과 방산부품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혁신점검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주도의 규제혁신 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전담관을 중심으로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243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지방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수시로 접수하고 중앙부처와 신속히 협업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주민들이 규제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혁신 해커톤’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국 지자체는 혁신성장의 테스트베드이자 실험도시”라며 “앞으로 각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2-210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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