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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1회용품 사용 점검…‘컵파라치’ 과태료 부과는 안해

환경부·지자체, 기준 마련…점검개시 날짜는 지자체별로 달라

2018.08.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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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한 1회용컵 사용 점검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연기된 2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점검 개시 날짜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한 일명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옆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옆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1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자와 1회용품 사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점검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점검 시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회용컵(플라스틱) 등의 사용 적발 시에는 현장상황을 고려,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점검 시에는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1회용품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컵파라치’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만으로는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수량의 다회용컵을 비치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점검과 함께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 광고, 온라인 영상 제작·배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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