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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재해보상 전담부서 신설

재해보상 강화…예방-보상-직무복귀 선순환 체계 마련

2018.08.21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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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재해 발생 예방과 보상 강화 등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음달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게 했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뿐 아니라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해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선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심사 절차를 통합·간소화 해 유족의 편의와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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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해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1심인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2심인 인사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해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044-201-8018/02-210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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