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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접수 23일 시작…시험은 11월 15일

9월 7일까지…접수기간 이후 시험과목 변경 불가능

2018.08.2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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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고3 수험생들이 모의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고3 수험생들이 모의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월 15일 시행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23일부터 접수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 원서접수를 23일부터 9월 7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목) 등 접수 내역을 바꾸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고교 졸업자 가운데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여행자는 제외)는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고교 졸업자와 주민등록상 제주에 주소를 뒀지만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6∼7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가운데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정부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 11월 19∼23일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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