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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 월세’…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첫 모집

최장 20년 거주 가능…전국 34개 지역 679가구

2018.08.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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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 679가구에 대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가구 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가구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70% 저렴하고 최장 20년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3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이면서 맞벌이 교사 부부인 우재완-이진경 씨 집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문 대통령은 이날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70% 저렴하고 최장 20년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3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이면서 맞벌이 교사 부부인 우재완-이진경 씨 집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문 대통령은 이날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월임대료가 9만 8000원~42만 6000원 정도다.

특히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전환이율 6%) 월 임대료를 6만 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입주하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대는 전국 34개 시군구 총 679가구로 서울 87가구, 인천 94가구, 경기 357가구 등 수도권 지역이 538가구며 부산 81가구, 경남 39가구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141가구다.

입주자 모집물량 전국 분포
입주자 모집물량 전국 분포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내달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사업지역과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신규 매입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서 입주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 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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