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의 여성 비율이 42%를 넘었으며 국가직 본부 과장급 여성의 비율은 16%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의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5개 부문이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부문도 이미 90% 이상 달성해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여가부는 전망하고 있다.
![]()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직 과장급 공무원 여성 비율은 2015년 12.1%에서 올해 상반기 16.4%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목표는 15.7%였다.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 여성 비율도 올해 상반기 14.6%로 목표치 13.9%를 넘었다.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은 2015년 12.2%에서 올해 상반기 14.3%로 목표치(13.4%)보다 높았다.
교장·교감 여성 비율은 2015년 34.2%에서 올해 3월 42.7%로 상승했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2015년 34.5%에서 올해 상반기 40.7%로 늘어났다.
![]()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년 상반기 목표 및 실적. |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 부문은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1명도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임용을 추진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보직관리 시 성차별 금지를 의무화했다.
지방직 공무원 부문은 경력채용 면접위원 중 여성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신규임용시험 관리매뉴얼’에 명시했다.
공공기관 부문은 여성임원을 최소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지침을 제정했다. 또 기관별로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인력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전 기관 대상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2018~2022) 로드맵’을 마련, 기관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국립대 교수 부문은 정보공시 항목에 여성교수 현황을 포함했고 교장·교감 부문은 시·도교육청별로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 이행을 점검했다.
군인 부문은 여성 군인의 초임 임용 규모를 지난해 상반기 724명에서 올해 상반기 982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군인 보직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공군 조종사의 경우 모집 경로를 다양화해 여성 임용을 확대했다.
경찰은 성평등 정책담당관 신설, 성평등위원회 발족, 성평등 5대 과제 포함 기본계획 수립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등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고 각 기관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과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범정부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고위직이나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버스·지하철·택시 결제 한 번에…통합결제 서비스 개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