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자 국민일보의 <가산동 아파트 굴착공사·지하수로 지반함몰 위험 커져> 제하 기사 관련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금천구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현행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는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지반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하굴착 과정에서 지하수 유출로 지반함몰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또 행안부가 개발사업 허가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를 운영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