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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생활안정 지원 강화

체불노동자·사업주 융자 금리인하…집중 지도기간 연장 운영

2018.09.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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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체불예방 대책으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p 인하(2.5% → 1.5%)한다.

추석 명절 앞두고 활기찬 재래시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석 명절 앞두고 활기찬 재래시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1%p(신용·연대보증 3.7% → 2.7%,  담보 제공 2.2% → 1.2%) 인하한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이와 함께 추석 전후(9월 3일 ∼10월 31일)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데, 특히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하여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았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 7000여개소를 선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해 나간다.

아울러 집중지도 기간 중에 다수인 체불과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조치·대응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하고, 추석 명절 전까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의 비상근무는 물론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상의 ‘노동관계법 교육 및 자율개선 지도’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8),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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