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졸업 후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어요. 정부는 고졸 청년들의 선취업·후진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혜택들을 마련했는데요.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고교 졸업 후 조기 취업하고, 취업 후에도 언제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이 예정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0월부터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됩니다.
1.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고졸 직장인들이 학비 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고졸 직원이며, 9월 6일까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며, 월 12만 5천 원씩 2년 동안 적립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 1.2%의 금리로 최장 4년간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 덜어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정책 4가지’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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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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