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동절기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512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며, 점검의 전문성 및 기술지원을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 민관합동점검반이 구성됐다.
점검 기간에는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위험 공사현장, 품질관리가 곤란한 레미콘 타설 현장을 비롯해 절개지공사,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와 위험저감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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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예방 관리)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불티 비산 방지조치 확인, 가연성자재 비치상태 및 관리 등
(품질관리)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안전관리)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감리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비산먼지관리)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관리 등
특히, 최근 수립된 ‘건설공사 굴착공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주변의 시설물 및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여지가 높은 굴착공사 현장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건설 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 소각 등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의지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다양한 점검형태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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