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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7곳 첫 인증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서 인증서 수여…대기업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도

2018.11.0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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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을 받았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 이다.

이번에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핵심사업자에는 정부인증서와 명판을 수여하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최초 인증사업자를 초청해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잡페어 행사에서 인증사업자에게 기업 홍보, 취업설명회 등의 기회도 제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됐다”면서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인증 누리집(http://www.rservice.or.kr)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부산(12일), 대구·광주(13일), 대전(14일)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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