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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18.11.0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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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접속 경로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Q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8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아닙니다. 2018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7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Q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4] (Step.01) 신용카드(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Step.01 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함. 따라서 Step.02 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 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음

[Q5]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11월 6~19일까지(2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2019년 1월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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