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올 가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서울에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화력발전 출력 제한 ‘상한제약’도 첫 시행

2018.11.07 환경부
목록

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가을 들어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청사에서 차량 2부제 안내문이 주차장 입구에 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청사에서 차량 2부제 안내문이 주차장 입구에 놓여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이날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또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한다.

서울 전지역 37개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 시행된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대상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한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5개소도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들 민간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자동측정장비로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해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차고지, 학원가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 인원 242명, 장비 199대를 투입해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학교 인근이나 터미널 등에서 공회전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TMS 집중모니터링 218개소, 점검 136개소)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한다.

경기도와 산림청은 1262명의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불법소각을 감시한다.

아울러 수도권 3개 시·도에 도로청소차 786대(서울 271대·인천 183대·경기 332대)를 투입해 야간에만 1회 시행하던 도로청소를 주간을 포함해 2∼3회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한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하고 미세먼지 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7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경두 국방장관 “5·18 계엄군 성폭력 통렬히 반성·머리 숙여 사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