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잠’이 독성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간암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홍잠’은 완전히 자라 몸속에 견사단백질이 가득 찬 익은 누에(숙잠)를 수증기로 쪄 동결건조한 익힌 숙잠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칭으로 ‘널리 이롭게 하는 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김응희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연구진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간암은 독성 물질 노출이나 바이러스 감염, 지나친 알코올 섭취 등에 따른 간염과 간경화가 주요 원인이다.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1.5명으로 폐암(35.1명) 다음으로 높다(통계청, 2016).
![]() |
홍잠 생산 과정. |
시험쥐를 대상으로 한 간암 억제 효과 실험에서 간암 유발 독성 물질인 DEN을 16주 동안 주 1회씩 투여하는 동시에 홍잠을 매일 1g(60kg 성인 기준 10g)씩 먹였다.
그 결과, DEN만 투여한 시험쥐의 간에서는 많은 악성 종양이 발생했지만, 홍잠을 동시에 먹인 쥐는 먹지 않은 쥐에 비해 악성 종양 수가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암화증상인 이핵(Binuclear) 현상이 70%, 악성 종양 증식인자인 PCNA가 58%,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 인자인 Ki-67이 50% 감소하는 등 간암 관련 지표도 의미 있게 줄었다.
또한 홍잠이 간염과 간경화 억제에도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간염과 관련해 대표적인 염증 물질인 TNF-α가 62% 줄고, 간의 손상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인자인 CYP2E1이 97%, ALT가 41%, AST가 56%, 빌리루빈이 100%, LDH가 83% 줄었다.
간경화와 관련해서도 간의 섬유화 인자인 CoL1a1이 72%, Acta2가 87% 줄었고, 간경화 지표인 GST-pi가 40%, α-SMA가 60% 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지난해 11월 차의과학대학교와 공동으로 특허출원했다.
앞으로 항암보조식품으로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작용 기전 구명과 인체적용시험 등 건강기능식품화를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소량 생산하던 홍잠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양잠단체 등이 힘을 모아 관련 기술을 농가에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이건휘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부장은 “홍잠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간암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홍잠이 양잠 농가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063-238-284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립한국문학관, 서울 은평구 ‘옛 기자촌’에 짓는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