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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등급 검증 기구 발족

수도권 운행제한 5등급 차량 분류 11월말 완료…12월 1일부터 소유주에게 안내

2018.11.1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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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정보(DB)를 검증할 기술위원회가 발족한다.

환경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있는 바비엥2에서 자문기구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DB 기술위원회’ 발족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등급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자동차 정보관리의 개선방안 도출과 등급기반 운행제한의 대국민 홍보자문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먼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12월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12월 1일부터 콜센터(1833-7435)와 임시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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