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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 발표…법적 절차 진행

진선미 여가부 장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의견수렴 결과 바탕으로 결정”

2018.11.2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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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순화동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앞.(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순화동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앞.(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월 말 기준 57억 8000만원인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또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100-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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