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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길’ 최대한 역사적 근거 찾아 복원

2018.11.30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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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고종의 길’은 최대한 역사적 근거를 찾아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11월 30일 조선일보의 <高宗도 모를 ‘고종의 길’>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설명자료 전문.

11월 30일 조선일보의 「高宗도 모를 ‘고종의 길’」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고종의 길’은 최대한 역사적 근거를 찾아 복원하였습니다.
  ㅇ 2011년 미국과 토지교환을 통해 덕수궁 선원전 부지가 우리나라 소유가 되었으며, 당시 존재하던 노후된 기존 담장(사진1 파란선)은 철거 후 다시 쌓고, 다시 설정된 토지 경계에 담장을 새로 설치(사진1 빨간선)하여 ‘고종의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ㅇ 담장 부지의 선형은 옛 사진과 지도 등 고증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896년 측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도면에 따라 원형대로 복원하였습니다.

사진1. 고종의 길 복원 구간 기존 및 신설 담장 관계도
사진1. 고종의 길 복원 구간 기존 및 신설 담장 관계도

 ㅇ 다만, 일부 경관이 옛날과 달라져 옛 사진자료(사진2)와 같은 모습과 형태로 복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미국과의 토지교환 시 작성된 「경계벽 설치 확인서」(2011년 5월) 제13조로 인하여, 기존 고종의 길 담장 외에 미 대사관 경계 담장이 추가로 설치(사진1 빨간선 하단(우측)부분)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설치된 경계 담장에서 2.75m 이내에 지상구조물을 세우지 않기 위해 돌더미(옛날 문지 유구) 위치에 담장을 연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제13조: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아관파천 길로 향한 새 담장에서 2.75m 이내에는 어떠한 지상구조물도 세우지 아니한다.

  ㅇ 아관파천 당시 고종이 피신하였던 길은 지금도 논란이 있지만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2005년) 용역 시 전문가들이 모여 발굴된 지도를 검토할 당시에도 러시아, 영국, 미국 공사관 경비들이 상호 경계를 서서 일본군의 침입이 불가능한 이 길을 아관파천 길로 추정하였습니다.

사진2. 러시아공사관에서 바라본 ‘고종의 길’(1900년대 초 한국풍속인물사적명승사진첩, 국립중앙도서관)
사진2. 러시아공사관에서 바라본 ‘고종의 길’(1900년대 초 한국풍속인물사적명승사진첩, 국립중앙도서관)

 ② 대한제국기의 지도에는 ‘King’s road‘ 표기가 없습니다.
  ㅇ 고종의 길 복원 시 ‘고종의 길’이 표시된 옛 지도인 알렌의 지도와 해방 이후의 지도, 1896년의 지도 등을 참고하여 검토·복원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 ’고종의 길‘ 착공 보도자료에 ‘King’s road ○○ to Russian ○○‘ 문구가 적혀있는 해방 이후의 지도를 대한제국기 자료로 오인하였습니다.
  ㅇ 복원의 근거는 현장에 안내판을 통하여 국민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알렌의 정동 조계도
사진자료/알렌의 정동 조계도

사진자료/해방 이후의 지도
사진자료/해방 이후의 지도

사진자료/1896년 작성된 지도
사진자료/1896년 작성된 지도

문의: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042-481-4706, 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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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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