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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금융,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운다

특허청-금융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시행

5년간 9000여 개 중소기업 지원…600억원 이자비용 ↓

2018.12.1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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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지식재산(IP)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으면 5년간 약 600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돼 중소·벤처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높아진다.

우수특허 기반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IP투자 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이 ‘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1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IP)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계, 원자재,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IP금융을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혁신분야로 시중자금이 유입돼 신규고용 창출 및 우리경제의 활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향후 5년간 9000여 개 중소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해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조달을 받도록 지원하고, 지난해 3670억대에 머물고 있는 IP금융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우선 IP담보대출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IP우대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하여 창업?벤처기업의 대출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시 보유IP를 이용해 낮은 금리, 높은 대출금액 등 더 나은 대출조건으로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IP연계 대출상품을 다양화 한다.

또한 특허가치를 평가해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IP보증대출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높이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IP 우대보증상품을 새롭게 도입한다.

은행의 IP담보대출금액에 더해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이 가능한 IP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신보, 3년간 2000억 원)을 신규로 마련한다.

은행이 IP담보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채무불이행시 담보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그동안 IP담보대출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IP매각시장 부재 등으로 채무불이행시 회수가능성이 떨어져 은행이 IP담보대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회수전문기관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은행이 IP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기업이 부실화되면 회수전문기관이 해당 기업의 IP를 약정된 가격에 매입한 뒤 라이선싱, 재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아울러 은행권의 IP담보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뒷받침한다.

특허청의 IP담보설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담보권 실행으로 특허권이 금융기관으로 이전 시에 등록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며, 담보로 잡은 특허의 권리관계 변동 시 담보권자(은행)에게 자동 통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은행이 IP담보대출을 쉽게 실행하도록 은행권 공동의 ‘동산담보 표준내규’에 IP담보대출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은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IP금융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에 시안을 마련해 내년 중에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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