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7만개가 넘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제작·배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민원부담을 줄이고 놀이터 설치·관리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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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 ‘맘껏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작된 안내서는 관리감독기관(공무원)용과 관리주체(안전관리자)용으로 나뉘어져 있다.
안내서에는 놀이시설의 설치·등록·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교육 등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방법을 정리해 담았다.
안전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와 방법 등도 설명했다.
아울러 놀이시설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현황과 유형별 분석, 사고의 신고와 처리 방법 등 시설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도 들어 있다.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18일부터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4년 6만 2197개에서 올해 11월 기준 7만 3391개로 증가했다.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연평균 332건 발생하고 있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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