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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마련 예정

2018.12.21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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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 집유장의 책임수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현행 원유 검사체계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원유 잔류물질 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에게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원유 및 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12월 20일 SBS <높아진‘먹거리 안전’눈높이…“우유도 완제품 검사 필요”>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집유단계에서 민간업체 자체의 간이킷트로 검사하고, 유통단계 완제품에 대해 식중독균이나 대장균 즉 변질되었는 지만 검사
 ㅇ 집유업체 검사결과에 대한 관리기관의 보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잔류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

[부처 입장]

□ 정부는 집유장의 책임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원유(시중 유통 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 검사체계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집유장의 책임수의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되고 지도감독되므로 민간수의사와 구별되며 검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음
 
ㅇ 항생제는 농가에서 집유장으로 오는 모든 원유에 대해 상시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부적합시 전량 폐기*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부적합율/폐기량) 16년 0.023%/466톤 → 17년 0.017%/363톤 → 18년 상반기 0.015%/155톤
 
- 이에 따라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도입을 위해 ‘18년 7월부터 원유 잔류물질 오염수준에 대한 조사사업 중 항생제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부적합된 모든 원유는 이미 집유 단계 검사에서 폐기되어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ㅇ 원유의 항염증제, 농약, 호르몬 등에 대해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총 5회 조사를 하였으며,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 집유장에서 검사결과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악된 잔류실태를 바탕으로 낙농가에게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시중에 유통중인 우유 등 유제품에 대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뿐만 아니라 항생물질, 농약, 환경유래물질 등 다양한 잔류물질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잔류물질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원유 잔류물질 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에게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원유 잔류물질 조사사업을 바탕으로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원유 및 유제품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043-719-3259),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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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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