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에도 '공정경제'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내년에는 어떤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영세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강화
-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8.12.13 시행)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지자체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1.1 시행)
가맹사업 필수물품 가격정보 제공
-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됩니다. (’19.1.1 시행)
오너리스크 방지
-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로 점주손해 발생 시, 본부가 배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19.1.1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 확대
- 대형유통업체의 중대 법위반 행위에 대한 배상범위가 확대됩니다. (’19.4.17 시행)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사업 시행
-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상생기업이 되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에게 사전동의 받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합니다. (’19.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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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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