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아동수당 만 6세 미만에 모두 지급…1월 중순부터 신청

지난해 신청했다 탈락된 아동은 재신청 필요 없어

2019.01.02 보건복지부
목록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이 이달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1월 중순부터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아동수당 신청 창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동수당 신청 창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직접 신청을 완료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법 공포일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작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도입 실무추진단 044-202-382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용산기지 버스투어’ 올해도 계속…3월까지 8차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