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이와 아빠의 손톱깎기…유대감과 친밀감 커져요

[아빠 육아 미션 임파서블] ⑧ 일상미션

글과 사진: ‘100인의 아빠단’ 황성한

2019.01.03 .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육아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함께하는 그 마음이 좋다. 아이를 위해? 아내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아빠들이 육아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 ‘100인의 아빠단’의 육아미션 수행기를 정책브리핑이 공유한다. 서툴지만 진심을 다하는 아빠들의 육아미션 수행기! ‘아빠 육아 미션임파서블’. (편집자 주)

안녕하세요! 저는 열살 아들 우성이, 여섯살 딸 승희를 키우는 아빠. 100인의 아빠단, 직장인 황성한입니다.

이번 일상미션 주제는 ‘손톱깎기’입니다. 아이의 손톱을 깎아주면서 아이와 아빠가 소통하는 미션입니다.

---

아빠가 아이의 손톱을 깎아 주시나요? 혹시 아이의 손톱을 자세히 관찰한 적은 있나요? 아이의 손톱을 깍아주면서 아빠와 아이가 함께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아이의 손톱은 1~2주 정도에 한 번씩 깎아주는데요 의외로 아이의 손톱을 깎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빠들이 있으세요. 고사리같이 작은 손가락에 있는 손톱을 깎다가 손가락을 찝을까봐. 하지만 괜찮아요. 처음만 쬐금 어렵지 괜찮답니다.(웃음)

혹은 한 번도 아이의 손톱을 깎아본 적이 없는 아빠들도 있을테고요. 아빠가 아이의 손톱을 깎아주는 것은 일상 속의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손톱을 깎아주면서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일상미션 갑니다~

황성한 씨의 남매 둘이 서로 손톱을 깎아주고 있는 모습.
황성한 씨의 남매 둘이 서로 손톱을 깎아주고 있는 모습.

아빠들~ 준비되셨죠? 그럼, 아이와 아빠의 손톱깎기를 시작해볼게요! 우선 아이의 손톱을 깎아줄 때는 너무 깊이, 바짝 깎으면 안돼요.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셔야 해요.

아이가 신생아일 때는 사실 손톱깎기가 만만치 않긴 해요. 하지만 3세 이상이면 아빠도 어렵지 않게 도전해 볼 수 있어요.

---

5세 이상 아이는 소근육이 발달돼 손의 움직임이 부드럽답니다. 이때는 아빠가 손톱을 깎아주다 보면 아이가 직접하거나 아빠의 손톱을 깎아주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아빠 손톱은 아빠가 깎을게 워워~) 당황하지 말고 아이가 깎을 수 있도록 아빠가 도움을 주면 됩니다.

---

활동 효과

- 작게는 아이의 손톱의 모양과 길이 얼마의 주기로 깎는지 알 수도 있고 아이의 손을 만지면서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 아이는 아빠가 자신의 손톱을 깎아주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손끝을 통해서, 아빠가 아이에게 주는 아빠의 사랑을 전해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유대감과 친밀감 그리고 신뢰를 쌓을 수 있지요.

- 아이에게 손톱을 직접 깎을 수 있는 작은 경험과 도전정신을 심어줘요.

남매가 서로의 손발톱을 깎아주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절로 미소짓게 된다는 황성한 씨.
남매가 서로의 손발톱을 깎아주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절로 미소짓게 된다는 황성한 씨.

- 손톱을 깎는동안 손과 발 구조와 이름을 이야기해보면서 아이와 호기심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요.

- 저는 아이 손톱을 깎아줄 때, 어릴 때 어머니가 제 손톱을 깎아주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나서 미소를 짓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 아빠가 깎아주는 시간이 생각난다고 생각하면 흐뭇해 질 것 같아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안도로에 숨겨진 보석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