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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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 |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과 044-201-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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