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취학연도 2월까지…보육료·유아학비와 형평성 고려

2019.01.14 보건복지부
목록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민등록 인구 5182만 6059명…50대 가장 많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