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친환경차 10만대 시대…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지하철 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신설…‘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운영

2019.01.23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노후 경유화물차의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올해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10만대 시대가 열린다.

또 하루 평균 10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18’에 참여한 한 기업이 소형 전기자동차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1월 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18’에 참여한 한 기업이 소형 전기자동차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생활환경정책실의 올해 3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이다.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올 한 해 동안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누적 수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4924대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간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인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하는 데는 113억원이 투입된다.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늘린다.

다음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이 시행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가 미세먼지 대응을 지원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국무조정실에 신설된다. 환경부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올해 안에 측정망이 확충된다.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환경부는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 2040년까지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세운다.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는 이달 23일 처음 시행된다. 이후 매월 진행되는 경매로 올해 최대 1988억원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개선 등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냉매회수업 등록제도와 관련해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전용 전화상담실(☎1833-7134)를 통해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경력이 없거나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냉매회수업 종사자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도 지원된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올해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50㎍/㎥로 신설된다.

20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돼 지하철 내 환기설비 103대 교체, 자동측정망 255대 설치, 잠실새내역 환경개선 공사 등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쓰인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43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69.4㎍/㎥에서 2022년 60㎍/㎥로 13.5% 낮출 계획이다.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도 강화한다.

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며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알기쉬운 표시제 도입, 제품내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 확대 등의 정책도 시행된다.

화학물질확인번호 도입, 세관장 확인대상 유해물질 877종 확대, 폭발성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 등 화학물질의 유통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 100억원이 추가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최대한 문턱을 낮춰 지원할 방침이다.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피해 신청자의 가습기살균제 노출 전후 의료기록 분석, 피해신청자 건강검진(모니터링) 자료 분석 등도 진행한다.

정부 또는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지원을 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17년 8월 이후 280명에서 2686명으로 약 10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 피해구제와 관련해 법적 원인규명 전이라도 심각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특별구제를 받을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의: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기후전략과/환경보건정책과/화학물질정책과 044-201-6861/6641/6751/677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여의도 2.4배 유휴 국유지 개발…공공주택 등 3만1000가구 공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