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학생 선수들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체육 비리를 전담할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들고,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신고센터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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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교육부 장관, 도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문체부·여가부·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6만 3000여 명의 학생 선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전국 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실태와 합숙 훈련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는 심층 조사하고 합숙시설 운영 학교 또한 특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월 중 한국체육대학교 종합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시설 운영, 학사, 입시, 회계를 비롯해서 성폭력 사안 의혹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며 한국체대 선수 및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성폭력 등 비위행위를 한 지도자가 다시는 학교 현장에 발 디딜 수 없도록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근본적인 혁신 방안 마련은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분야 비리전담기관으로 이른바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비리 조사·조정·중재 등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로, 대략 40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스포츠윤리센터가 담겨 있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엘리트선수 육성 시스템과 체육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체육 분야 인권피해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운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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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체부 장관(오른쪽부터)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브리핑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도 장관은 특히 “우리 체육계에 만연한 성적지상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극한의 경쟁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는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체육의 가치, 체육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개혁하는 데 문체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제대회 성적이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번 성폭력 사건처럼 국민의 지탄을 받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운영돼 온 ‘경기력 향상 연금제도’와 ‘병역특례’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계속적인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더 이상 스포츠 강국이라는 미명하에 선수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겠다”며 “체육계와 국민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포함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 장관은 “중대한 성차별·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 여가부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관련 법률 제정도 검토하겠다”며 “체육계를 포함해 직장 내에서 직무상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학습권 보장 등 기관이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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