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기·소상공인에 설 자금 12조 7000억 대출·보증 공급

금융위,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마련

금융 이용 불편 없게 사전조치…금융사고·사기 예방 대응체계 구축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중소기업에 12조 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 설 기간 동안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금융사고와 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 지하 금고에서 방출했던 설 자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2월 8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 지하 금고에서 직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2018년 설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28일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에 지난해 보다 2000억원 증가한 총 12조 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서 9조 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기존 0.5%p에서 최대 0.7%p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에 대응하기위해 3조 3700억원을 공급하는데, 수출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에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자금을 지원한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를 대상으로, 금리 4.5% 이내로 점포 당 1000만원(무등록점포 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중 대출이 만기될 경우에는 조기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해진다.

2월 1일에 조기 상환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가능한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도록 하고,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월 7일에 상환할 경우에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일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월 1일)에 우선 지급한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2월 1일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은행은 다음달 1일 오후 4시부터 7일 오전 9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해외계좌 송금과 해외자동송금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체 고객 대상으로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연휴기간 중 해외자동송금 실행(예정)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를 통해 중단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는 고객들이 연휴 기간에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은행의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휴무내용이나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은 금융회사가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판교2밸리, 스마트기술 집약 ‘첨단산업단지’ 본격 조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