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빨래방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카페형 빨래방,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찾아가는 원스톱 빨래방, 반려동물 전용 빨래방까지.. 다양한 빨래방의 모습들, 카드뉴스로 살펴볼까요?
1. 론드리 프로젝트
- 위치: 서울 용산구 해방촌
- 영업시간: 평일 10:00~22:00 / 주말 10:00~23:00
- 요금: 세탁 및 건조(12~15kg) 각각 5천 원. 음료 3,500~6,500원
- 빨래방에 카페가 더해진 동네 사랑방입니다. 세탁하는 동안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노트북 작업도 할 수 있어요.
2. 어반 런드렛
- 위치: 서울 지하철 7호선 반포역 내
- 영업시간: 지하철 역사 개방시간과 동일
- 요금: 기본 1만원(세탁 4kg 기준, 보관함에 24시간 동안 보관)
- 출근길에 맡기고, 퇴근길에 찾아갈 수 있는 무인 세탁소입니다. 키오스크 결제 후 보관함에 세탁물을 넣으면 세탁·건조·포장까지 해줍니다.
3. 크린펫
- 위치: 충남 아산시 배방읍
- 영업시간: 24시간 오픈
- 요금: 반려동물용품 세탁·건조/ 2,500원·3,500원
- 반려동물용품 전용 세탁설비가 비치된 곳입니다. 애완용품점과 애견미용실도 같이 있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빨래방!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간도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