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유치원 등 휴원·휴업 권고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긴급자동차·친환경차 등은 운행제한 제외

2019.01.29 환경부
목록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아침,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아침,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시·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사업자 등에게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큰 계층’도 취약계층에 포함했다.

봄, 가을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감축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이나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범위도 구체화했다.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에도 운행할 수 있다.

그 밖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의 범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차량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10만원은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한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장으로 정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관계자 합동으로 구성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 고속도로 ‘귀성 4일 오전·귀경 5일 오후’ 가장 혼잡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