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등학교 내에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8일 경기 고양시 신일중학교에서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신일중학교는 지난 2017년 문체부, 경기도교육청, 고양시가 함께 수영장형 다목적 체육관인 ‘신일스포츠센터’를 설립해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체육 향유권을 증진하고 학생선수 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및 지역 주민 이용 활성화 ▲우수 선수 육성 위주의 학교운동부 제도 개선 ▲평생 독자 양성을 위한 학생 독서 수업 운영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고양시장, 경기도 부교육감, 학생 및 학부모 대표, 학교 관계자, 고현철 신일스포츠센터 대표이사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고 실제 문화체육 생활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상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학교 운동부 체계 개선 방안, 기타 제도 개선 과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를 문화체육생활 향유 공간으로
앞으로 문체부와 교육부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문화·체육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과의 연계 ▲기존 학교시설의 적극 개방 ▲학생 안전과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해 더욱 강화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3조의2에 근거해 학교부지 내에 주민센터,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숭덕초 운동장에 설치된 대형 풀장에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체육관은 물론 도서관, 전시장, 강당 등 다양한 학교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자체의 문화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학교를 지역 주민이 문화·체육생활을 누리는 거점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학교운동부를 신뢰받는 스포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지난달 25일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의 주요 과제인 ‘학교 운동부 제도 개선’을 위해 ▲합숙훈련 등 학생선수 육성방식 개선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초·중등부의 통합 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관리 체계 구축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같이 다각적인 혁신 방안을 새롭게 신설할 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수 선수 중심의 학생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학생을 평생 독서가로
이밖에도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년간 ‘한 학년 한 권 읽기’ 수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와 학생의 독서 활동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수업 누리지원망(플랫폼)을 구축한다.
양 부처는 학생과 교사가 학교 수업시간에 책 한 권을 읽고,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을 제공, 모든 학생이 평생 독서가로 성장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한복 교복 시범사업 추진 ▲영화 분야 진로체험 확대 ▲독서지도교육(북스타트 프로그램) 초등 저학년 확대 ▲학교 도서 지역서점 구매 권장 ▲매체·저작권 교육 활성화 ▲예술교원 대상 전문연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문체부·교육부 실무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해 즉시 운영하며, 양 차관이 참석하는 ‘이행점검회의’를 반기별 1회 갖고 협약 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과거부터 학교는 문화와 예술, 체육을 접하고 이들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라며 “학교가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자신의 꿈을 찾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국민 모두 문화·예술·체육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가까이에서 내 삶을 바꾸는 ‘포용사회’의 모습”이라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서 주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혁신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눈과 입이 즐거운 힐링여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