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1. 미세먼지 컨트롤 타워 등 전담조직 강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정책을 의사결정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조직되어 설치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자동차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면 자동차 운행제한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마련됩니다.
4.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는 휴원하거나 휴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 구체화 및 지원 확대
어린이·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근로자(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등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대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어린이·노인 등 이용 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